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안양시동안구C대지중80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0. 6. 30. 임차인 D(상호: E) ② 2012. 8. 30.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당시 ㈜F은 전 임차인인 D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인인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먼저 D에게 지급하고, ㈜F은 2012. 11. 30.~2013. 3.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2013. 5. 27. 임차인 피고.
전 임차인인 ㈜F이 차임을 연제하고 이사비용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이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용 5,000만 원을 2014. 5. 26.~2015. 3. 26.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비 지급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비 지급 약정에 따라,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사비 지급 약정은 원고가 D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D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일 뿐 이사비가 아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기망으로 인한 취소 여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