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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76』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1 층에 있는 ‘E’ 사무 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D으로부터 인천 중구 BE 건물 702호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해 줄 것을 위임 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D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27. 인천 중구 BF, 112호 BG 사무실에서 임차인 BH에게 위 BE 건물 702호 소유 자인 B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오피스텔 전세계약 서 소재지 란에 “ 인천광역시 중구 BE 건물 702호”, 보증금 란에 “ 金 사천만 원정( ₩40,000,000)”, 계약금 란에 “ 金 이백만 원정( ₩2,000,000)”, 잔 금 란에 “ 金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 임대인 란에 “BD”, 임차인 란에 “BH ”라고 기재한 후 위 B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 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B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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