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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49945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전면 179.64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기간 2020. 8. 31.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C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5.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9. 4.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F주식회사 앞으로 2019. 7. 4.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피고)는 본 부지를 포함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세부사항은 당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19. 7. 8.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2019. 7. 8. 자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피고의 이사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별로 이사비로 1~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2019. 8. 5.경 원고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금 한의원 인테리어 비용 1억 원, 이사 갈 한의원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 원, 이사비 500만 원, 복비 700만 원, 직원월급 380만 원, 영업손실액 1억 1,500만 원, 지하철광고 수정비용 50만 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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