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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0』

1. 1차 사고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에 있는 백구정마을 육교 부근 도로를 전주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 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막연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7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관통로 사거리를 익산 방향에서 개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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