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사면 산척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1킬로 지점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