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20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4차로에서 2차로까지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48,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C)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