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동부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06,45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00]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25의 2에 있는 서울왕만두가게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조양문 방향에서 장군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31km~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시장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