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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3:24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농공로 40에 있는 평생학습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대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평생 학습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부분 등 수리비 457,867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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