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9. 2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계양구 효성동 방향에서 부평구 청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26,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10경 인천 계양구 H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