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은 2009. 1. 23.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09. 2.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4360호로 인계건설 주식회사의 대동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08,291,5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2. 29. 대동주택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대동주택의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변제할 채권액’이 52,873,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제154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는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인계건설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