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2. 21. 이 법원 2012회합1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4. 5. 회생절차개시결정, 2012. 11.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400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확정구상채권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중 127,882,50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53565호로 D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일반대여채권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중 127,882,50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제1 채권의 변제할 금액은 65,736,316원이고, 이 사건 제2 채권의 변제할 금액은 45,619,0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제154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는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