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선운(이하 ‘선운’이라 한다)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101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5.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선운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선운이 운영하는 필로스골프클럽 주중 회원인 원고에게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원금 40,000,000원을 신고채권 목록번호758로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선운은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60%인 24,000,000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0% 및 회생개시 전 이자는 2017. 5. 2. 해당 액수만큼 선운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함으로써 변제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제154조 제1항 ,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