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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768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회생회사에 대해 2009. 9. 18. 울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 회생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 관련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으며, 위 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2010. 8. 11.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회생계획인가된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취지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 채권은 회생채권임이 분명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으며 나아가 위 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별소로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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