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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9:00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6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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