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504』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10. 04:50 경 인천 중구 운 북동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4.6km ( 공항방향) 부분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868』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0. 03:08 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 북동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4.6km( 공항방향)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4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6번),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