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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노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거쳐 고발과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인을 조세포 탈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방 이용 비( 룸 비) 및 종업원 봉사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 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 봉사료 ’에 해당하므로 부가 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산 정시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종업원 봉사료 중 원심이 인정한 현금 매출액의 25% 외에 추가로 지출한 현금 매출액의 5%, L, M에 대한 급여 1억 4,800만 원 중 원심이 인정한 1억 원을 초과한 부분, 직원들 상여 금, 여성고객 유치비용은 종합 소득세 산 정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누락된 현금 매출액에 상응하는 종업원 봉사료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업원 봉사료를 종합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나이트(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라고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0. 30.까지 ‘ 조사대상기간 : 2008. 1.부터 2010. 6.까지, 조사 구분 : 부가 가치세 조사’ 로 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 조사 연도 :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조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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