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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합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유흥 주점 및 같은 건물 지상 1 층에서 ‘D’ 유흥 주점을 E과 7 : 3 수익금 배분 조건 하에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및 ‘D’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각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F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 판지 등 장부를 파기하고, 현금 매출액과 외상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제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11,728,128,297원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합계 730,981,640원, 2010년 합계 591,177,488원, 2011년 합계 544,481,085원, 2012년 합계 535,097,739원의 각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20,340,817원, 개별 소비세 106,496,298원, 교육세 31,948,889원, 2013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42,243,000원, 개별 소비세 37,383,186원, 교육세 11,214,956 원 및 2013년도 종합 소득세 643,29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 내사자 A에 대한 특경 법( 횡령) 위반 피의사건 기록 분석, D 유흥 주점 2013. 1. ∼2. 봉사료 신고 명단 및 금액 첨부, A이 운영한 C 유흥 주점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첨부, C 및 D 유흥 주점의 일보 및 월 결산 표 등 첨부, D 유흥 주점 관련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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