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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20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경 ‘E’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류를 판매하였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E ’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가구 판매에 따른 공급 가액이 3,153,392,528원임에도 그 중 765,037,545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공급 가액을 2,388,354,983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의 은닉을 위해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 하여 소비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8개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등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허위의 계정 별 원장, 매입 매출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그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76,503,7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1,977,761,487원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합계 197,776,149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 소득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0. 경 안산 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1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 2011. 1.부터 2011. 12.까지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133,901,661원임에도 그 중 1,003,675,527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소득금액을 130,226,134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그 무렵 그 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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