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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88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2013. 4. 7.까지 서울 강남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2013. 4. 경 ‘G’ 을 ‘ 주식회사 B’으로 법인 전환하여 폐업 일인 2016. 9. 22.까지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부장 웨이터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봉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과세 표준이 되는 매출액을 낮추어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허위 봉사료 계상에 의한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2. 4. 위 G 유흥 주점에서 실제로는 H 등 부장 웨이터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고정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개별 소비세 등 과세 표준이 되는 매출액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임의로 봉사료 항목으로 기재하여 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동액 상당을 봉사료로 받은 것처럼 봉사료 지급 대장에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봉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매출액으로 신고 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12. 12. 25. 납부 기한이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2012. 11월 분 개별 소비세 269,2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합계 11,220,367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봉사료 계상에 의한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21.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장 웨이터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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