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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72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한 34,200,000원{= 임 대료 20,000,000원(= 월 200만 원 × 10개월) 수임료 14,200,000원(= 1건 당 10만 원 × 142건)} 을 추징하였는데, 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11,280,000원을 부가 가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부가 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아울러 범죄 일람표 (1) 순 번 27번과 순번 30번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에서 취급한 사건 수는 89건이 아니라 88건이므로, 추징 액 중 1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0원, 추징 34,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 가치세 부분 변호사 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A, B, C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임료 10만 원 부분 기록에 의하면, AI은 2014. 7. 10. 주식회사 우리 브리지 대부에 개인 회생신청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후 2014. 7. 21. 다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27번 (2014. 7. 10. 대출신청) 과 순번 30번 (2014. 7. 21. 대출신청) 은 중복 계산된 것이다( 검사도 이를 인정하여 순번 27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34,100,000원{= 임 대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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