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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293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93』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3:05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녀가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를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을 손으로 밀치고 H의 오른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7. 03:1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김 포 경찰서 소유인 J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발로 차 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443,98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1385』 피고인 A은 2016. 5. 21. 06:59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 포 중학교 앞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63에 있는 칠성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49』 피고인 B, 피고인 A, L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 A과 함께 2016. 4. 29. 05:00 경 김포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23 세) 이 피고인 등을 향해 시끄럽다고

하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삿대질을 하여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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