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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소재 일명 D 등 성명 불상자들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 로서,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 자로부터 전달 받아 중국으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7. 1.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서 평점을 올려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돈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7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 자인 F는 같은 날 11:4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 포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김 포 지점에서 위 F로부터 전달 받은 위 금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와 일당을 뺀 1,433만원을 위 D이 알려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7. 1.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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