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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0:45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 한 끼’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 포 공설 운동장까지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1)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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