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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군 하오거리 방면에서 김 포 C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 위치한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250,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 벤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9,81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 수리 비가 10,250,220원 상당이 들도록 29,81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김포시 J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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