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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 17: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8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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