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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15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랙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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