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1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교 부근 앞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5%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