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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1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교 부근 앞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5.경, 2011.경 각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5%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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