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2:52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