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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8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강원 정선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행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2017년 같은 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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