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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양형 조건이 있다.

불리한 양형 조건 -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재산권(건축현장 식당운영권)을 대물로 양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편취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한 점(편취액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위 식당운영권은 피고인이 반환받기로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포함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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