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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분을 공범들과 함께 사용한 점, 편취액 중 피해자 BH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4. 4.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26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2. 15.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6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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