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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이미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 합의하지 못한 편취액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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