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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4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원금과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5.경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5,24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4쪽, 120쪽, 132쪽, 134쪽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5분의 4 정도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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