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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조건 없이 합의하여 준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배상조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위 징역형이 집행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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