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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가 원심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400만 원,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다시 당 심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재차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이를 통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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