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101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기림종합건설
원고승계참가인
1. B
2. 대운강업 주식회사
3. 지상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129,564,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 주식회사와 지상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승계참가인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대운강업 주식회사, 지상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 주식회사와 지상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761,777,491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B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129,564,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 주식회사(이하 '대운강업'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에게 38,248,055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상건설'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지상건설에게 62,021,918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435,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보조참가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5쪽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피고 선진공학은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공사 현장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863,762,844원(= 총민간사업비 4,852,600,245원 X1/1,000 × 178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한 금액, 이하 같다),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121,234,258원(= 총민간사업비 3,910,782,505원 × 1/1,000 X 31일)이 각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 선진공학은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고, 이수건설은 원고에 대한 공사비보조금(750,000,000원) 채무가 있었는데, 2012. 11. 6. 원고, 피고 선진공학 및 이수건설 사이에 위 지체상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수건설에 대한 위 공사비보조금 채권을 피고 선진공학이 양도받아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에 충당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피고 선진공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선진공학은 위 지체상금 중 일부는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비보 조금 채권에서, 나머지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서 각 공제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통지받은 지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제1심에서 승소한 판결금액인 129,564,42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선진공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자. 이후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은 2014. 6. 27, 청구금액을 38,248,055원으로 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지상건설은 2014. 7. 2. 청구금액을 62,021,918원으로 하여 각 원고의 피고 선진공학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1행 '212,234,258원'을 '121,234,258원'으로 고쳐 쓰고, 제2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소결론
피고 선진공학이 춘천캠퍼스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863,762,844원에서 앞서 인정된 지체상금 734,198.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564.427 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앞서 보았듯이 피고 선진공학은 지체상금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B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로부터 위 129,564,427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선진공학은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129,564,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과 지상건설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129,564,427원 중 각 청구금액 상당액인 대운강업은 38,248,055원, 지상건설은 62,021,918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보았듯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선진공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위 각 압류의 효력이 없다. 원고승계 참가인 대운강업과 지상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 참가인 대운강업과 지상건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게 원고승계참가인 B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 대운강업과 지상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공도일
판사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