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168,515,501 원 및 이에 대한 2019.12.10. 이후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승계 참가인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승계 참가인 B’ 이라 한다) 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승계 참가인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9 행부터 16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원고 승계 참가인들의 채권 압류 등 1) 원고 승계 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승계 참가인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승계 참가인 B’ 이라 한다) 는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 135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2. 4.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1070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8,515,501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승계 참가인 G 주식회사 가) 원고 승계 참가인 G 주식회사( 이하 ‘ 원고 승계 참가인 G’ 이라 한다) 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 264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20.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161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9,802,255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