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와 이 사건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각 부존재확인과 C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이유는’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중대한 이유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나항 부분(제7쪽 제9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선급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선급금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본다.
먼저, 원고의 주장 중 '2018.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가 완성되었음을 통지하고 중도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