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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109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 6행의 ‘②’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제19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9,390,734원{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4,390,734원(약정 공사대금 31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50,000,000원 - 레미콘 대금 21,640,000원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33,969,266원) F공사 대금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대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또는 ② 지체상금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③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의 미시공 등 하자로 피고가 얻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상계 후에도 존재하는 피고의 ③ 항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① 약정 지체상금 부분 지체상금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묵시적이나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6쪽 제13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쳐 씀) ②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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