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10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5쪽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피고 선진공학은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공사 현장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863,762,844원(= 총민간사업비 4,852,600,245원 × 1/1,000 × 178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한 금액, 이하 같다

),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121,234,258원(= 총민간사업비 3,910,782,505원 × 1/1,000 × 31일)이 각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 선진공학은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고, 이수건설은 원고에 대한 공사비보조금(750,000,000원 채무가 있었는데, 2012. 11. 6. 원고, 피고 선진공학 및 이수건설 사이에 위 지체상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수건설에 대한 위 공사비보조금 채권을 피고 선진공학이 양도받아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에 충당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피고 선진공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선진공학은 위 지체상금 중 일부는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비보조금 채권에서, 나머지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서 각 공제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통지받은 지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제1심에서 승소한 판결금액인 129,564,42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선진공학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