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5쪽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피고 선진공학은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공사 현장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춘천캠퍼스 공사의 경우 863,762,844원(= 총민간사업비 4,852,600,245원 × 1/1,000 × 178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한 금액, 이하 같다
), 아산캠퍼스 공사의 경우 121,234,258원(= 총민간사업비 3,910,782,505원 × 1/1,000 × 31일)이 각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 선진공학은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고, 이수건설은 원고에 대한 공사비보조금(750,000,000원 채무가 있었는데, 2012. 11. 6. 원고, 피고 선진공학 및 이수건설 사이에 위 지체상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수건설에 대한 위 공사비보조금 채권을 피고 선진공학이 양도받아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에 충당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피고 선진공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 선진공학은 위 지체상금 중 일부는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비보조금 채권에서, 나머지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서 각 공제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통지받은 지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제1심에서 승소한 판결금액인 129,564,42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선진공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