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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43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2. 08: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양화대교 방향 진출입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주행차로에서 좌측 진출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E단체은 2019. 7. 2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총 손해액 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차량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양화대교 방향으로 나가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서 서행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 차량은 진출입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주행차로에서 진출입로로 끼어들려는 차량들까지 모두 추월하여 빠르게 진행한 후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실선 구간 직전에서야 진출입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진출입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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