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28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30.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지나친 후 다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출차를 위해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출차를 위해 주차 구역에서 벗어나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후진하자 급히 주차 구역으로 후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4,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출차를 위해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정지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을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주차 구역에서 출차를 시작한 점, 원고 차량은 전방에 있던 보행자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출차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