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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1168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7. 11:00경 문경시 중앙9길 10에 위치한 신호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F에 있는 G 금은방 방면에서 같은 동 H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에 I병원 방면에서 점촌 기차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51,0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상대방 차량의 진행에 대해 주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은 6m, 피고 차량은 3.2m 가량 진입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충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다소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조금 더 넓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우선권이 있었던 점, 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다소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긴 했으나, 그 시간차는 크지 않고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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