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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07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30. 13:00분경 김해시 E 근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24,21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1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오토바이 차량으로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진행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통행 자체가 신호 위반이었던 점,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던 점, 원고 차량이 당시에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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