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구급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1. 17. 11:35경 삼척시 E에 있는 F병원의 주차장 내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다. 일방통행로인 이 사건 통행로는 위 의료원 건물의 정면과 나란히 이어지다가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반대방향(차량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코너’라 한다),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코너를 돌고나서 급정지하였고 약 1~2초 뒤에 곧바로 응급실 입구로 후진하였다. 라.
피고 차량의 뒤에 있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코너를 돌다가 피고 차량이 급정지한 것을 보고 응급실 입구 앞에서 멈췄으나, 피고 차량은 응급실 입구 쪽에 원고 차량이 멈춰있음에도 계속 후진하였고, 결국 피고 차량의 뒷범퍼ㆍ뒷문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ㆍ펜더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G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30 : 70이라고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체 수리비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약 60만 원을 공제한 381,06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