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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62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22. 18: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가게 앞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평행 주차를 위해 회전하며 후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3,78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주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하던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라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갑자기 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65%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주차를 위해 정차한 점, 원고 차량이 주차하려던 곳은 평행 주차를 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단순히 후진만으로 주차할 수는 없고 회전하며 후진하여 주차하여야 하는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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