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전 북 부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경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로부터 65,200,000원 상당의 냉동 고등어 상자 815개를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1. 10. 경 피해자에게 2011. 12. 10. 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약정한 기간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평소 납품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왔는데, 위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F이 2012. 1. 1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냉동 고등어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고등어 납품 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주식회사 C 자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를 F에서 G으로 변경하고, 2012. 4. 2.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를 신규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위 계좌로 고등어 납품 대금 등 명목으로 453,261,272원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C의 법인 자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 각서
1. G 명의 예금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