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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6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영원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식품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와 2006. 9. 28.경부터 소머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소머리를 납품하여 왔는데, 거래 방식은 피해자가 먼저 소머리 납품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나 D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D에서 피해자에게 소머리를 납품해 주는 것이었다.

1. 2012.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대전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소 11만 원 정도 하는 소머리가 9만 원에 100개 정도 나왔으니 한꺼번에 구입해라. 그러면 D에서 소머리를 대신 보관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소머리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머리 10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10:10경 대전 시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머리가 6만 원에 싸게 나왔다. F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팔아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다. 250개가 있으니까 모두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머리 25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 납품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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