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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를 생략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F를 통하거나 직접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공장을 차렸는데 납품이 가능하면 납품을 해 달라.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마감하여 다음 달 15일에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E는 I으로부터 2012. 11. 20.부터 2013. 4. 12.까지 납품 받은 수산물 중 약 5,800여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이에 대해 2013. 6. 5. 청구금액 58,870,515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경 납품 처에 대해 밀린 채무가 1억 1,700여만 원에 이 르 렀 고, 공장 신축에 대해 밀린 공사대금 채무도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납품 처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아 학교 등 소비처로 바로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납품 처로부터 납품 받은 수산물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J( 이하 ‘ 주식회사 ’를 생략함) 로 다시 공급한 후 이를 J에서 소비처에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는 방법으로 J를 중간에 거래 당사자로 끼워 넣어 E의 납품 처로부터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변제하고, 납품 처가 J의 매출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1. 경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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