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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한약재를 공급하는 ‘D’(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2.경 약 2,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강차 1,000개를 E에 납품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6. 2. 15.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강차 1,0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해야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가 불량제품 반품 등 문제로 납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납품대금을 아버지인 C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경 E의 위 F에게 ‘D이라는 업체에서 주강차 원료를 납품받는데, 제품이 빨리 생산되도록 D에 직접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E의 재무담당 직원인 G에게 D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을 이메일 송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2. 16. C의 위 계좌로 주강차 1,000개에 대한 대금 20,011,2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위 돈 20,011,200원을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2016. 3.경 주강차 1,000개를 제조해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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